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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센터신고 도움 서비스증여세 신고필요서류 안내 | 구 분 | 순번 |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
|---|---|---|
| 인적사항 | 1 | 가족관계증명서 |
| 증여자산 서류 일체 | 1 | 증여계약서 |
| 2 | 부동산의 경우, | |
|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증여계약서로 갈음 | ||
| 3 | 금융재산의 경우, | |
| - 현금, 예금 등 확인서류(통장 사본이나 송금증) | ||
| - 주식, 보험금 등 확인서류(주식잔고내역 등) | ||
| 4 | 그 외의 재산의 경우, | |
|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보유내역 | ||
| - 피상속인 차량 등 기타자산내역 | ||
| 사전증여재산 | 1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내역 |
| - 기존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 ||
| 부담부증여의 경우 | 1 | 증여재산의 채무내역 (대출, 임대보증금 등) |
| * 상기 자료 외에 상담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
| *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