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기 보수표상 기준보수에 10%를 할인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보다 적을 경우 자본금을 기준으로 위보수 표를 적용한다.
(3) 업종 및 영업 형태에 따라 위의 수입금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격지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 100,000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5)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수표상 기준보수에 10%를 가산하여 보수 산정한다.
(6) 월결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월기장보수에 40% 가산, 최저 200,000원 가산한다.
(7) 인적회사 등 전문직종회사 (수입금액이 주로 수수료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보수표상 기준보수에 20%를 가산한다, 최저 100,000원 가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