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장성ㆍ저축성ㆍ종신보험) 세무상 처리
1. 법인이 임원 및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 형태와 저축성 보험계약 형태의 세무처리 방안
☞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631, 2006.08.28>
☞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보험차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임원 및 종업원에게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1팀-250, 2004.02.17>
단,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등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및 위자 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 할 수 있음. <제도46011-12011, 2001.7.9>
2.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만기 환급금이 없음) 형태의 세무처리 방안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일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함.<서면2팀-57, 2006.01.09>
<관련예규>
【분류/일자】서면2팀-1631, 2006.08.28
【제목】
법인이 임원 및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방법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o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
│ 구 분 │Case 1│Case 2│Case 3│Case 4│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피보험자│ 임원 │ 임원 │종업원│종업원│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o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o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o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57, 2006.01.09 **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에서 보험료 불입시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사고 등으로 법인이 해당보험금 수령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 입금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1팀-250, 2004.02.17 **
【제목】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 사망ㆍ상해ㆍ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 법인이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중도 해약의 경우에도 수익자가 동일)가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보험금지급사유(피보험자의 사망ㆍ상해ㆍ질병)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만기가 10년인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ㆍ상해ㆍ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011, 2001.7.9. ; 소득22601-534, 1991.3.18. 및 서이46013-11656, 2003.9.17.)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제도46011-12011, 2001.07.09 *
【제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 비과세됨
【질의】
1. 관련규정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비과세) 제4호 (다)목은 2000. 12. 29 개정 전 동법 동조 (다)목에 시행령 제12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이관하여 제규정한 것임.
위 (다)목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은 다음과 같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2. 쟁점사항
위 (다)목에서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해석함에 있어 (다)목 앞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이하만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앞과 연결 해석).
(이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것이고, ‘또는' 이하를 앞 규정과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김.
〈을설〉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유) 개정 전 (다)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규정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비과세는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해석하였음. 따라서 개정 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는 다음 예규에서도 확인됨.
〈질문〉
1.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2. ‘을'설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목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