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소통 공간

home 세림마당소통 공간
제목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증여세 올라간다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1
날짜
2019-08-21
첨부파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해 건물의 가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 꼬마빌딩의 경우 시가의 60~70%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증여세를 회피 하기 위해 시세와 공시지가가 큰 꼬마빌딩을 활용해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꼬마빌딩을 매입해온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부담 완화
다음글 고액자산가 219명에 동시 세무조사 실시 소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