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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2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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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6
날짜
2022-12-13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2.12.12(제138회)

12월 세무일정표, 월별세무안내

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 정리 <김창진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12월 15일로 다가옵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여파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이미 오른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느끼는 체감 부담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 반영비율 조정 등으로 일부 완화하려는 노력은 있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 부담의 근본적인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은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소개드리면,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내년부터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하여는 2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0.6%~3.0%)을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 좀 늦긴 하였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즈음하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질문(Q&A)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관련 세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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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 세무정보

외투시리즈

외국기업의 공통경비 배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등의 경비 중 공통 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세령 제130조)

1.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
영 제130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 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법세칙 제64조)

이달의 책소개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간관계는 삶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피로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과 피곤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당신, 지금 한 번쯤 멈춰 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 책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성찰로 많은 독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 김재식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인간관계의 깨달음, 자존감,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자는 응원,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을 시로, 일기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로 전하고 있다. 
책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느끼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힘든 심신을 다독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모두가 ‘그래, 당신 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조세 뉴스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추운 날씨로 맞이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날들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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