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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9월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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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0
날짜
2022-08-30

9월의 업무 일정

13()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3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8월귀속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8)의 업무 확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25)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25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 법인의 경우 8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일부 법인사업자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2년도 상반기(1- 6)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8일까지 당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예금 및 적금 통장 엑셀, 대출 원리금상환내역,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증여취득 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왔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 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3년이후 증여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사례 검토

(1) (1주택자)이 보유하던 아파트(102.4m²)를 무주택자 자녀()에게 증여 시 취득세 (공시가7, 유사매매사례가12억 가정)

구분

현행(2022.12.31. 이전)

2023.01.01. 이후 증여시

과세표준

700,000,000

1,200,000,000

취득세율(교육세,농특세포함)

4%

4%

취득세

28,000,000

48,000,000

세액 차이

20,000,000

 

(2) A(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1(102.4m²)를 무주택자 자녀(B)에게 증여 시 취득세 (공시가7, 유사매매사례가12억 가정)

구분

현행(2022.12.31. 이전)

2023.01.01. 이후 증여시

과세표준

700,000,000

1,200,000,000

취득세율(교육세,농특세포함)

13.4%

13.4%

취득세

93,800,000

160,800,000

세액 차이

67,000,000

(다주택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 신고분 중과배제 적용기간 : 2022.05.10.-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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