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9월의 업무 일정
◉ 13일(화)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 15일(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30일(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8월귀속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8월)의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5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 법인의 경우 8월 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법인사업자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2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8일까지 당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예금 및 적금 통장 엑셀, 대출 원리금상환내역,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증여취득 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왔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 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3년이후 증여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사례 검토】
(1) 甲(1주택자)이 보유하던 아파트(102.4m²)를 무주택자 자녀(乙)에게 증여 시 취득세 (공시가7억, 유사매매사례가12억 가정)
구분 |
현행(2022.12.31. 이전) |
2023.01.01. 이후 증여시 |
과세표준 |
700,000,000원 |
1,200,000,000원 |
취득세율(교육세,농특세포함) |
4% |
4% |
취득세 |
28,000,000원 |
48,000,000원 |
세액 차이 |
20,000,000원 |
(2) A(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가 1채(102.4m²)를 무주택자 자녀(B)에게 증여 시 취득세 (공시가7억, 유사매매사례가12억 가정)
구분 |
현행(2022.12.31. 이전) |
2023.01.01. 이후 증여시 |
과세표준 |
700,000,000원 |
1,200,000,000원 |
취득세율(교육세,농특세포함) |
13.4% |
13.4% |
취득세 |
93,800,000원 |
160,800,000원 |
세액 차이 |
67,000,000원 |
(다주택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 신고분 중과배제 적용기간 : 2022.05.10.-2023.05.09.)
이전글 | 2022년 8월 업무일정 | ||||
---|---|---|---|---|---|
다음글 | 2022년 10월 업무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