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22년 6월 업무일정(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6
날짜
2022-06-02
첨부파일

 

6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30()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3월말 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

자동차세 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신고,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5) 업무 확인

531일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임직원 중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등의 사유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31일로 일부 연장되었습니다.

(, 외부조정대상자와 임대업 등 일부는 531일 납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미리 산출해 보고 이전을 하셔야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에 대하여는 적어도 수년, 10-20여년의 장기 계획(상속 Plan)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계경영의 한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를 위해 당 사무실에서 현재 시점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예상 상속세 부담액과 차후 상속 시 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에 관한 검토 등 각종 자산 Plan‘에 대한 준비사항을 별도의 Program('자산 Plan 서비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전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가액에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 혹은 50억원 한도) 1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및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준비도 사전 상속을 위한 좋은 자산 Plan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진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관련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세금 제도가 매우 복잡해지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세무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사전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고 검토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항상 최선의 자문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이 발생하시면 당 사무실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 장기 상속 계획 상담도 해드립니다.

당 사무실의 재산제세 관련 상담세무사가 항상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2년 5월 업무일정(개인)
다음글 2022년 6월 업무일정(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