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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4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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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4
날짜
2022-04-01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1()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주민세(종업원분)납부

25()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52()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21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26)

예정 신고 기간(1- 3)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15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21.01.01.-2021.0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고지세액이 50만원이하의 경우 납부 면제)

 

3.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되었습니다. (2022.01.01.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29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 우 공급가액은 실질거래가액(계약서상의 구분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건물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시가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토지 건물가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의 단서 조항 신설로, 2022.01.01. 이후부터는 토지건물 구분금액이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나라도 다른법령에서 토지,건물가액을 정한 경우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구분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4. 공시가격의 변동

4월말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새로이 공시되고, 5월말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시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경우 공시일 이후 부터는 변경 인상된 공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적게 하려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하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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