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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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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02
날짜
2021-12-27
첨부파일

1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17() :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25() : 2021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3() :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사업자 228일로 납부연장)

 

전월(12) 업무 확인

상반기 및 3/4분기 가결산 결과를 12월부터 송부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결산 내용에 대하여 당사무실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보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혹시 가결산 결과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족 등으로 미결인 경우는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2021 년도 정기결산 관련 사항

(1)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채무잔액 파악 및 상품제품등의 기말재고 파악(규모 파악)

2021년도의 장부를 마감(결산)하기 위해서는 외상대 잔액 및 상품제품 등의 기말 잔액을 확정하여야 하니, 당 사무실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 랍니다.

 

(2) 기타 결산 관련 자료의 누락이 없는지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점 형태의 업체 등의 경우는 사업실적에 따라 본사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와 외상대금 카드결제를 통한 포인트 지급 및 결제금액 감면 등 간접적인 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장려금은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야 합니다.

(2021년 중 장려금, 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됨)

 

(3) 지출증빙 규정 관련 당부

경비 지출액 중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지출증빙을 구비하여야 하지만, 정규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 2%의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영수증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 부담면에서도 유리합니다.

 

2021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114일까지 자료 준비 요청)

 

(1) 20212기 확정 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125일입니다.

2기 확정 신고는 2021년도 마지막 부가세 신고이며, 년 마감을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고 준비 시에는 년간 부가세신고 내용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년도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는 2021년 총매출 및 총매입을 확정하는 중요한 신고이며, 이로 인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자료를 빨리 마무리 하셔서 당사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면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적정성 및 누락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어 회사의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관련 자료 및 2021.12월 개정된 세법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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