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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9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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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5
날짜
2021-08-27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3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8월귀속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8) 업무 확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26)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26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1년도 상반기(1- 6)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10일까지 당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예금 및 적금 통장 엑셀, 대출 원리금상환내역,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주요 세법 개정안 안내) (2022.01.01. 이후 적용 예정)

 

(1) 고용증대 세액공제 : 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7)

공제금액의 한시적 상향 : 2021~2022년 고용증가분에 지방의 경우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조특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요건 적용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3)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기한 2022.06.30.로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 

 

(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6)

공제율 1.0% -> 1.3%, 공제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금액 상향 (부가세법 제48)

예정고지 제외 대상 기준금액 상향 30만원 -> 50만원

 

(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소득세법 제164조의3) (2022.07.01. 이후부터)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로 개정 예정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매월제출 신설 예정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세법시행령 제68,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 1억원이상 (적용시기 : 2023.07.01. 이후부터)

(, 총수입금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는 발급세액공제 신설) (적용시기 : 2022.07.01. 이후부터)

 

(8)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9)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

현재 산출세액의 5% -> max [ 수입금액의 0.02%, 산출세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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