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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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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6
날짜
2018-06-26
창업기업지원자금(2018)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지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1. 신청대상

1)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 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2)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2. 융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2)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3. 융자요건

1)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기업자율상환제도>
(제도내용)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제한사항)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4. 대출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5. 융자방식

1)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2)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상담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TEL.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세부내용 및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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