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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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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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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1
날짜
2017-12-27
1.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200개 내외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지원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차등 지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를 추가하여 연계지원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2. 신청절차

1)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가능 상시접수
(각 TIPS운영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팁스타운 www.jointips.or.kr)

2)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각TIPS운영사별 별도 양식)

3) 문의처 : 기술창업과 042-481-8947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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