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벤처기업) 조세지원

home 벤처-스타트업(벤처기업) 조세지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59
날짜
2018-01-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작성일자: 2018. 01. 14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 개요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하는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일정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용

  .

  .

  .

 이하생략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