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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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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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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56
날짜
2015-04-27

Ⅰ. 서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비과세하여, 간접적으로 창업자등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3조>

 

Ⅱ. 본론

 

(1) 의의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중소기업창업투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및 상장한 중소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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