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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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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23
날짜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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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및 세제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자도 출자금의 90% 범위 내 출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 (조특법 제68조 시행령 제65)

1. 법인세 면제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수입금액 50억까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00%면제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1)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그 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5년간 50% 감면

그 외의 소득 법인세

전액 과세

 

2. 배당소득 특례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매업 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그 외의 소득 배당소득

일반 배당소득세율 적용

 

3.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특례

소득의 종류

감면율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 초지 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 취득하는 농지, 임야, 시설에 대해서 20231231일까지 취득세 75% 감면한다.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12.31.까지 감면한다.

 

5.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2) 면세포기와 영세율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4)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의 면제

5)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6.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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