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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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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업등록절차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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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1
날짜
2016-07-01

여행업의 등록절차

작성일 : 2016.05.3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여행업 등록기준

(1) 일반 여행업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3)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4) 일반사항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라면 구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 관련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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