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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의원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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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0
날짜
2019-12-29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1. 의료업의 정의와 의료기관의 분류

 

의료업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료업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치과 및 한방 포함), 조산원, 구급차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료업은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의료업으로 분류(중분류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분류

규모

진료형태

 

의원급

 

-

외래

병원급

 

30병상 이상 시설

 

외래 및 입원

종합병원급

 

100병상 이상 시설

(규모에 따라 진료과목 및 전문의 인원 수 요건)

 

외래 및 입원

 

 

2. 의료업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의료업은 소득대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대상 용역(미용, 성형목적 등)을 제공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대상으로 개인의원의 경우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함.(4, 10월 납부 분 세무서에서 고지)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내과, 일반의원 등)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내역과 경비내역을 다음 해 2월까지 신고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신고 및 등록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지역 관할 보건소, 관할 시나 도의 보건정책과 등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증,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추가서류 확인 필요함

 

(2)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신고 전 사업자등록 시 의료기관개설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가능)

임대차계약서

 

(3)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항목신고(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시설 및 인력 세부사항)를 완료해야 요양기관기호를 확정 받을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통장 사본 1

요양기관 근무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신고 시 증명서류

 

2. 의료기관의 등록 시 주의사항

· 사무장병원 등 명의대여 금지(면허취소 등 제재)

· 복수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금지

·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시 변경신고 미비 시 제재(의원급 과태료 100만원/병원급 과태료 500만원)

- 개설자의 변경사항

- 진료과목 변경

-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매출(수입)의 발생

 

 (1) 수입의 종류

) 수령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수입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수입, 자동차 사고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수입, 산재보험수입, 위탁예방접종수입,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등으로 구성

) 실무상 수입검토 시 보험수입 중 본인부담금 중복신고 여부 등 주의가 필요

 *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등

 

 (2) 매출(수입)에 대한 주요 증빙

구분

보험수입

비보험수입

자동차보험수입

산재보험수입,

예방접종수입 등

공단청구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수납

공단입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외현금수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외현금수납

보험사 입금

(원천징수내역)

근로복지공단,

보건소 등 입금

 

 (3) 수입의 귀속시기 : 진료용역이 완료된 때 

 면세 대상이 되는 수입(교육관련)과 과세되는 수입(기타수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한다.

구분

세무상 귀속시기

기본원칙

권리의무확정(진료일)

의료용역 제공

용역제공 완료일

의료수익 삭감

확정된 시기

의료수익 환입, 에누리 등

환입, 할인되는 시기

직원할인

직원에 대한 급여로 봄

 

 

 (3) 수입관리의 중점사항

 진료과목별, 지역별 평균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특히 공단에 대부분의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내과, 일반의원 외의 비보험 수입이 많은 진료과목)

 

소득률 :

주요경비율 : ,

현금과 카드매출의 비율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의 비율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비용의 발생

 

(1) 의료인 등 급여

 

일반적인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병의원의 경우 급여의 책정을 세전(Gross)로 하는 경우와 세후(Net)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세후로 책정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대신 지급하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금액 또한 급여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 :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사나 사무원으로 실제 근무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수행하는 업무나 근무시간에 따라 사업장의 다른 직원과 형평성을 맞춰 급여지급이 필요하다.

 

(2) 의약품 등 원재료

: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원가비율이 상당히 낮아져 원가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의원의 의약품 비율은 10% 미만인 것이 일반적이다.

 

(3)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 일반적으로 의료업의 비용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감가상각비 대상자산은 의료기구,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등이며 의료기구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득 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차량운반구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개인병의원 원장의 출퇴근용 승용차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등[국심20051298, 2006.5.12.])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관련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비용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

 

(1) 인건비 : 원천징수 신고 (다음해 지급명세서 제출)

(2) 기타 경비 :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거래명세, 송금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 부담(2%)

 



 

Ⅴ. 세무상 Point

 

1. 부가세 대상여부(부가가치세법 265 및 부가세법시행령35)

 

(1) 면세 :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자격이 필요하며 명의대여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2) 과세 :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과 시술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병의원(개인)은 당해 사업자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

  - 수입금액 : 수입금액 입금내역(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및 구성내역(건강보험 수입, 의료보험 수입, 자동차보험·산재의료 수입, 비급여수입, 판매장려금 등)

  - 주요기본경비 : 임차료, 의약품구입비, 인건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 1%가산세)

 

(2) 세법상 진료용역의 귀속시기 (수익의 인식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 일반원칙 따라 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3)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병의원 등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1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상 현금 수령한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 증 의무 발행.

 - 2019년부터 미발행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기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으로 이관)

 

(4) 세액감면, 공제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중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0%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의료기기 등)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소득세에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200만원~500만원 소득공제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 300~700만 납입금액 한도로 15% 또는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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