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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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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4
날짜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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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업종특성

 

기장의무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수입구조

약국의 수입금액은 조제수입과 의약품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약국의 주된 수입인 조제수입은 병의원의 소재 등 위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어떤 병과의 처방전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2. 겸영사업자

 

약국의 수입금액은 조제수입과 의약품 판매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이다. 약국의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과세매출(매약)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판매

 

면세매출(조제)

건강보험수입, 자동차보험수입, 의료보험수입, 산재의료수입

 

기타

판매장려금, 구매카드 결제대금의 마일리지 적립액 등

 

따라서 과세분과 면세분의 수입금액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가율 구분 등 다소 복잡한 세무처리가 요구된다.

 

 

. 약국의 개설

 

1. 약국의 개설절차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사면허소지자가 약국을 개설 시에는 약사법 제 20조 및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시설조사(현장실사) 후 개설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탈을 이용하여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약국개설신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첨부파일)

면허증원본 (보건복지부 발급)

사진 2

수수료 및 면허세 등

 

사업자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비용 및 인테리어비용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약국개설등록증

약사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신분증

 

요양기관등록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이 발급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자로 임시요양기관기호가 부여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계좌신고를 마치면 초기 개원절차가 마무리 된다.

 

 

2. 기타사항

 

사업용 계좌

약국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할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이나 신용카드 매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징수와 특별세액감면 등에서 배제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기준에 무관하게 가맹점에 등록해야한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개원

약국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약국 개설 혹은 초기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개원의 경우 누진세율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입금의 이자비용 관련한 유의해야할 점과 4대 보험료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약국의 세무실무

 

1. 중점검토사항

 

조제수입, 현금매출수입의 파악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검토

신용카드등 발행 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 실무

 

과세유형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약국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다.

 

과세대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의약품 소매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면세되는 조제매출액 역시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류, 누락이 없다.

 

과세표준의 확정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등과 면세분인 조제수입으로 구성된다. 면세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면 된다. 다만,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하면 해당 미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특히 비급여항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입세액의 계산

약국에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액, 지급임차료, 비품구입, 소모품,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접대비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관련 매입매출의 구분이 중요하다.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된다.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분의약품 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임대료, 기타비용 등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사업용 자산 매각수입 등은 제외해야한다.

 

신용카드발행공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3. 소득세 실무

 

사업용계좌의 개설 신고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국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연도 다음 해 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사업자는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면세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0.5%가 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 품목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경비의 계산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 용, 전기료, 세금과공과 등이 있다. 총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조제수가)과 약값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에 대한 금액 지급시 지급액의 3.3% (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기타사항 및 사례

 

1. 약국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보다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수도권 기준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 만원, 청년 외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사망 시 그동안 낸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한 공제금은 추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납부한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중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수도권), 10%(비수도권) 세액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 관련사례

 

조제수입 귀속시기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건강보험공단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 46011-1849) 따라서 조제수입에는 청구분과 미청구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폐업 전 전문의약품 매각과 부가가치세 면제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직접 판매와 의약품 조제용역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2 1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이다.

 

구매카드 결제대금의 마일리지 적립액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 약국의 포인트 부여 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으나, 2010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서 1% 이상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불법 리베이트로 정함에 따라, 현재는 의약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 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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