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1. 약국의 세무특성
약국사업자는 의약품소매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약국의 세무특성의 중점적 사항은 3가지입니다.
1) 조제수입 . 현금매출수입의 파악
2) 매입세액의 공제대상검토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겸영사업자가 아닌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이전글 | 약국의 세무실무 | ||||
---|---|---|---|---|---|
다음글 |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