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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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 업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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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85
날짜
2019-12-31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1. 약국의 세무특성
 
약국사업자는 의약품소매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약국의 세무특성의 중점적 사항은 3가지입니다.
1) 조제수입 . 현금매출수입의 파악
2) 매입세액의 공제대상검토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겸영사업자가 아닌경우 사업장현황신고)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약국의 설립(개업)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절차)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인허가부서는 보건소)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10.1.18.> (약사법20조)
 
(1)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약사면허증 사본
③ 건축물대장/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임차인이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 차 계약서 필요)
④ 사진 3매와 신분증, 도장
   
(2)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아래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① 조제실
②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③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④ 조제에 필요한 기구
 
(3)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 준을 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①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③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신청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
 
① 사업자 등록 신청서
②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③ 임대차계약서
④ 주민등록증등본 1부
    

3. 요양기관 지정 신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① 요양기관 현황통보서(www.hira.or.kr)
②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금융기관 구좌개설통장
⑤ 약사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추가사항
 
(1) 카드단말기 사용방법은 한번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매월 수수료를 내는 방법이 있다.
 
① 구입하는 방법 : 통상 20만원 초중반대
② 수수료를 내는 방법 : 매월 11,000원
 
(2) 사업용계좌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법인제외)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복식부기의무자)이 되면 다음연도 5 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미신고기간까지 매출액의 0.2%가 가 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기준에 무관하게 가맹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 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미 발행시 미 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매출(수입)의 발생
   
(1) 수입의 종류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화장품 판매수입, 담배판매수입 등과 면세분인 조제수입으로 구성된다. 면세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면 된다. 개별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에 차이가 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 구분기재 하여야 한다.
 
(2) 매출(수입)에 대한 주요 증빙
 
-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집계표(단말기회사로부터 수취가능)
-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발급내역 확인(단말기회사로부터 수취가능) 및 통장 입금 내역
- 전문의약품매출 :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월별조제현황
 
(3) 수입의 구분
 
면세 대상이 되는 전문의약품 매출과 과세되는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의약품 제조비율에 유의하여 과세 면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비용의 발생
 
약국에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액, 지급 임차료, 비품구입, 소모품, 광고
선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접대비 등이다.
 
①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된다.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한다.
 
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
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발행공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3%
(연간 1000만원한도,2021년까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총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조제수가)과 약값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에 대한 지급시 지급액의 3.3% (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비용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
 
(1) 인건비 : 원천징수 신고 (다음해 지급명세서 제출)
 
(2) 기타 경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사용
    
 
 
Ⅴ. 세무상 Point
 
1. 부가가치세 신고
 
(1) 과세유형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법령 74②7)

(2) 과세대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부령29).
그러나 의약품 소매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실무
 
(1) 기장의무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로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2)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국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 신고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소득세법 제162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개시와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은 등록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는 신규개
업후 3개월이내에 가맹점 개설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연도 다음해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경우에는 그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사업자는 겸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5)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 품목 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약국 폐업 등의 신고
 
(1) 보건소 업무(폐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폐업신청서(보건소에 구비됨)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3) 도장, 신분증

(2) 세무서 업무
   
1) 폐업사실확인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원본
3) 도장 , 신분증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작성)
2) 폐업사실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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