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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튜버 세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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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0
날짜
2019-11-13
첨부파일

1. 개요

 

유튜버의 수익구조를 알아보고 세무이슈와 최근 국세청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수익구조

 

(1) 구글애드센스

 

1) 요건

최근 12개월간 채널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수 1000명 이상

연결된 구글 애드센스 계정 필요

광고수익이 100달러가 넘어가면 실질적 수령 가능하며

광고수익은 유튜브 45% 유튜버 55%

 

(2) 특정브랜드와 광고계약

PPL수입, 영상 제작시 특정 제품을 노출시켜 광고

 

(3) 후원금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채널 멤버쉽

채널 구독자수가 30,000명 이상이 되는 등 특정 조건 충족시

회원 전용 라이브 동영상 등 독점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월 정기 유료 서비스인 채널 멤버십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애드센스 수령 방법

 

1) 개인소속 (사업자등록필요)

 

구글은 한국에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당사자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소득을 자진 신고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 정보는 유튜브 관련 매출정보를 확보할 권한도 없다.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제 3자 명의로 돈을 받은 뒤에 소득신고 누락, 1년에 1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때만 수익이 노출된다는 규정을 악용 하고 있다.

 

2) 유튜버 매니지먼트사 소속 (프리랜서, 사업소득)

 

유튜버 매니지먼트사인 국내 멀티채널네트워크 (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세금을 원천징수해 소득파악이 쉽다.

 

4. 부가가치세 이슈

 

(1) 매니지먼트사 소속 유튜버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인적용역으로 구분

 

(2) 직접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구글 애드센스

구글이 해외 다국적기업이기에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외화입금증명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2) 그 외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광고 대금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5.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유튜버를 신종, 호황 업종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고 보았다.

 

구독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 20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5억원을 추징 받은 조사사례가 있다.

 

광고 수입금을 해외업체에서 외화로 지급받으면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구글이 외화로 송금한 광고 대가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외화송금 기준이 1만 달러 초과하는 것을 기초로 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인이나 가족의 계좌를 이용해 명의를 분산하는등 신종 탈루수법이 포착되었다.

 

6. 국세청 동향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1만 달러 초과시) 기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유튜버는 종소세를 신고해야만 세원파악이 가능하다""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외화송금 기준이 1만 달러 초과하는 것에 대해 그걸 기초로 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명의를 분산하는 등 신종 탈루수법이 많이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고소득사업자, 특히 신종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구독자수나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 별도로 신고 안내도 하고 검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화송금 기준인 1만 달러, 그런 부분들도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7. 세금 감면 혜택

 

청년창업기업세액감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유튜버 채널을 개설해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 소득세를 5년간 내지 않는다.

18529일 창업 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방송업응 영위하는 경우 5년간 50~10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방송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밀 억제권 내에 있으면 50%

수도권과밀 억제권 밖에 있으면 100%

 

[적용 주의할 점]

청년창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함

특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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