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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업의 세무(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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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8
날짜
2021-02-17

문화예술업의 세무(수입금액)

 

 세림세무법인

 

 

문화 예술 공연 업종은 일반 영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에 비하여 문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때문에 일정부분 우대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당위론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 공연업의 운영 원리가 일반적 사업의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영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공연업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라도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도 일정 부분 달리 취급하는 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 봅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 공연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께서 사업 운영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1] 공연수입 등의 회계처리

 

1. 티켓판매 수입(공연수익 및 전시수익)

 

(1) 공연티켓, 전시티켓은 주로 공연이나 전시가 개최되기 전에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매된 티켓 중 일부는 환불이 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전시 공연 전 미리 예매되는 티켓은 판매시점이 아니라

공연 전시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매출 인식)하여야 한다.(발생주의 회계)

 

(3) 티켓 판매시점과 공연 시점의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

기말 현재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차기의 수익으로 이월하여 인식한다.

 

1) 판매시점

 

현금예금 *** / 공연수입 *** (전액 수입 계상)

 

2) 차기로 이월되는 공연에 대하여 선수수익 계상

 

공연수입 ***(-) / 공연선수수익 *** (선수수익 계상 / 부채 계상)

 

(4)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의 경우는

각각의 공연 진행에 따라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 한다)

 

(5) 티켓이나 프로그램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대관수입, 임대수입

공연장을 대관하거나 여유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 수익인식은 실제 수입금을 받는 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 공간을 대관하는 기간, 임대하는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3. 수강료 수입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강좌 개설기간에 걸쳐 수입금액으로 인식

 

 

4. 회원으로부터 회비 수입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소식지 정도만 발행하고 특별히 다른 혜택이 없으므로 일종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수입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을 다르게 한다.

매월 강제적인 경우 매월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자발적인 경우는 수령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5. 기타 부수적인 판매수입

 

(1) 식음료 판매 수입

공연장을 가진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주된 공연장에 부수하여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매점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직접 운영할 경우는 별도의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업태 종목 추가)하 여서 운영한다.

 

현금예금 *** / 상품매출 ***

(식음료수입)

 

(2) 상품 또는 기념품 판매 수입

또한 공연과 관련된 기념품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현금예금 *** / 상품매출 ***

(기념품판매)

 

 

 

[2] 보조금. 지원금 수입의 회계처리

 

1. 공연지원 보조금

 

(1) 문화예술단체는 공연이나 전시수입 그 자체로는 공연이나 전시 비용에 충당하고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나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기타 단체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2)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에 있어서 보조금은 주요수입의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조금수입'을 손익계산서의 주요수입부문인 매출항목'으로 분류 표시한다.

 

(3) 보조금 수입도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에 따라 차년도의 보조금을 미리 수취한

경우, 기말에 가서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당기분과는 구분하여 계상한다.

 

* 공연보조금을 서울시로부터 수령하다.

현금예금 10,000,000 / 보조금수입 10,000,000

 

* 기말에 차기분 3백만원을 확인하다.(선수수익 계상)

보조금수입 3,000,000 / 선수수익 3,000,000

 

 

2. 자산취득 목적의 보조금

공연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에 공연시설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처리한다.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취득 시에는 자산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다.

그리고 기말에 해당자산에 대하여 감가상비를 계상할 때 마다 감가상각비 만큼 국고보조금과 상계 처리한다. 따라서 매기 감가상각비 만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것임.

 

* 국고보조금 1백만원 수령

보통예금 1,000,000 / 국고보조금 1,000,000 (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 2백만원

유형자산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 감가상각비 인식(5년 정액균등상각 가정)

감가상각비 4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상계

국고보조금 200,000 / 감가상각비 200,000 (상계)

 

 

3. 보조금의 반납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지원금 중 미집행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계적 원칙으로는 수입의 (-)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더 편하게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둘다 무방한 것으로 받아드려 지고 있다.

 

(1) 반납액 만큼 지원금수입에서 차감(-)

 

보조금수입 10,000 / 미반환국고 10,000

(수입(-)) (부채)

 

(2) 반납액 만큼 비용으로 인식

 

지원금반납액 10,000 / 미반환국고 10,000

(비용) (부채)

 

 

<참고> 보조금 사용 및 정산 시 유의할 사항 정리

 

(1) 보조금 신청 시 작성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비목별 예산을 신중하게 작성

비목별 예산상의 내용과 금액기준으로 정산하여 용도 외 사용여부 및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환수조치 함.

당초 비목별 예산과 달리 내용이나 금액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환수되지 아니함.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

전용통장과 카드 미사용 시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출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

 

(4)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또는 공제

받으므로 보조금통장이 아닌 회사의 일반운영비통장에서 지출

 

(5) 보조사업과 관련된 협약서와 제시된 보조금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절차 하자로

인한 환수 조치를 미연에 방지 필요함

 

(6) 미사용액 반납 시 전용통장에서 발생된 이자도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기부금 수입

 

1. 현금 기부의 경우, 수취 시점에 기부금수입'으로 계상

 

2. 현물 기부의 경우 인도받은 시점에 시가 평가하여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상함.

 

 

 

[4]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 수익(비용)의 구분

 

1.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익의 구분은

경상적인 경우는 사업수익(비용)으로 분류하고 비경상적인 경우는 비사업수익(비용)

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보조금수입, 지원금수입, 기부금수입 등과 같이 단체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고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수익으로 표시한다.

한편 주된 수입인 공연수입(매출)과 연계되어 있고 금액적으로도 중요한 공연관련 보조금수입 등의 경우는 매출항목'으로 분류한다.

 

3. 이자수익(비용), 자산처분손익, 잡이익(손실) 등 주로 재무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 익(비용) 항목은 비사업수익(비용)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5] 구분경리

 

1. 문화예술단체처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공연수입 등 수익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면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신고로 인정

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분경리를 하기 위하여는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 되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3. 구분경리 방법

(1) 구분이 분명한 경우

구분이 분명한 수익 비용 및 관련 자산과 부채는 실질 내용대로 구분하여 기록한 다.

(2)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비 등

양 부문에 공통으로 기여되며 구분이 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합리적인 배분방법 에 따라 배분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다.

 

(3) 이 경우 합리적이고 명확한 배분기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인력이 중요한 투입요소인 경우 인건비 기준으로,

사용면적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는 면적기준으로 공통비 등을 배분 한다.

 

 

 

 

 

 

 

 

 

 

 

[문화예술단체의 손익계산서 예시](수익사업 부문)

 

매출액 ...............................> 공연수입(***사업수입)

(-) 매출원가 ...............................> 공연원가(***사업원가)

매출총이익 ...............................> 공연매출총이익(***사업이익)

(-) 판매와 일반관리비 ...............................> 판관비(사업관리비)

영업손익 ...............................> 영업손익(사업손익)

(+) 영업외수익 ...............................> 사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사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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