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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작성일자:2013.12.10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개요
경비업법 제4조 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2. 내용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2>
3. 관련 법령
조특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13.01.01 후단개정)
1.~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1. 12. 31.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0. 12. 27. 신설)
5.~ 12. [생략]
조특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10. 7. 6.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10. 12. 30. 개정)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10. 12. 30. 개정)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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