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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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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19
날짜
2013-12-11
첨부파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작성일자:2013.12.10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2. 내용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09.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4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12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42>

 

3.참고 기타 예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부가-1249, 2009.9.3)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1106, 2009.8.4, 법규부가2009-281, 2009.8.3)

 

*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특법 제106[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9, 9호의3 및 제12호는 2015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4호의2 , 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8호는 2014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13.01.01 후단개정)

1.~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2. 주택법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주택법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1. 12. 31. 개정)

4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4. 노인복지법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10. 12. 27. 신설)

5.~ 12. [생략]

 

 

조특법시행령 제106[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생략]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주택법 시행령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10. 7. 6.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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