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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주공동사업의 사례 (예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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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3
날짜
2022-11-10
첨부파일

지주공동사업의 사례

 

지주공동사업의 수익 분배금(조심2008서2612, 2008.11.20)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시공자가 건축비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기로 하며 분양대금에서 각각 토지비용과 건축비(각 사업자의 투자비용)를 공제한 금액을 분배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지주공동사업의 토지 취득가액(재일 46024-1233, 1993.5.1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토지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해설) 지주공동사업의 경우, 위 예규에서 토지를 출자하는 거주자는 지주에 해당하고, 거주자가 양도한 일부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시공자에 해당함.

 

현물출자 시 유상양도의 범위

(재일46014-707, 1996.3.15.; 재경원 재산 46014-328, 1996.10.8.; 재일46014-2657, 1997.11.12.).

출자한 토지 중 공동사업에 대한 본인의 지분권만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지 아니면 출자한 토지의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국심 2003서 2615, 2003.11.17.).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 현물출자를 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공동사업용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재산-3134, 2008.10.6.; 재산46014-485, 2004.4.19.).

공동소유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사업 해지(해지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5, 2009.3.18.; 기획재정부 재산46014-302, 1997.8.30. 및 기획재정부 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재부 재산-515, 2009.3.18.)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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