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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투자(대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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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4
날짜
2021-03-23

공동투자 (대여투자)

 

[1] 공동투자

1. 출자를 하고 출자 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법상으로는 별도의 개인 사업자로 본다.

 

(1) 공동사업자 등록

(2) 개인과 개인 공동, 개인과 법인 공동, 법인과 법인 공동

   1) 별도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2) 독립된 사업장으로 손익 산정 후 지분별로 나눈 후 분배

   3) 분배된 소득에 대하여 각각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2, 출자를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는 않는 경우

 

(1)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경영참여자)의 사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익명조합)

(2) 소득세법에 의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하는 공동사업자(재무적 투자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3)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소득

   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7년 11월부터)

   그 이전까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고 과세하도록 하였다가, 

   2007년 11월부터 법에 규정하여 과세의 명확화를 기하였다.

   (구체적 과세방법은 지급 시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으로 원천징수 하지만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함)

 

 

3. 투자받은 사업자의 회계처리

 

(1) 출자공동사업자로 부터 투자받았을 때

   -> 부채 항목에 ‘출자금'으로 표시하고,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

(2) 출자공동사업자의 투자금에 대한 분배금을 배당하면,

   -> ‘이자비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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