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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업의 개관 및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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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38
날짜
2014-09-30

무역업의 개관 및 창업절차 

작성일자 : 2014.09.23.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 무역의 개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

무역이란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1. 물품

2.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1) 경영 상담업

(2) 법무 관련 서비스업

(3)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디자인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 제1)에 해당하는 업종

(8) 운수업

(9) 관광산업(관광진흥법3조 제1)에 해당하는 업종

(10)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의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의 허락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5) 저작권

(6) 저작인접권

(7) 프로그램저작권

(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4.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어버 진흥법2조 제1)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3)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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