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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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운반차량 스티커 검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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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38
날짜
2013-12-31

1.개요
주류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발부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매년 6월30일까지(7월~12월 운반용), 12월31일(다음해 1월~6월 운반용)까지 1년에 2회 관할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아님) 에 신청한다.
(연도 중에 사업개시 할 경우에는 운반시작일부터 6월30까지, 또는 운반시작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작성)

관할지방국세청 주세과에 주류운반차량 스티커 검인신청서 및 운반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한다. (팩스 또는 우편)



3. 신청 후 스티커 발부
관할지방국세청은 신청서를 확인 후 스티커를 발부하여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다.



4.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호 서식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

대 표 자

홍길동

전화번호

02-123-4567

법 인 명

()세림주류

사업자등록번호

123-80-12345

법인소재지

서울 금천 독산동

신 청 내 용

제조도매업체 인적사항

면허

유형

차종

(톤수)

차량번호

사용기간

소 재 지

업체명

대표자

부터

까지

서울 금천 독산동

()세림주류

홍길동

주류수입

봉고3

1.2

서울12

1234

2013.07.01

2013.12.31

포터2

1

경기12

1234

2013.07.01

2013.12.31

포터2

1

서울12

1234

2013.07.01

2013.12.31

포터

1

경기12

1234

2013.07.01

2013.12.31

포터2

1

경기12

1234

2013.07.01

2013.12.31

포터2

1

경기12

1234

2013.07.01

2013.12.31

봉고3

1.1

인천12

1234

2013.07.01

2013.12.31

포터2

1

경기12

1234

2013.07.01

2013.12.31

봉고3

1.2

경기12

1234

2013.07.01

2013.12.31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명령고시사항에 의거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부.

2013 06 30

 

 

신청인 : ()세림주류 ()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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