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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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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46
날짜
2013-12-04
첨부파일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작성일자 : 2011.04.27.

                                                                                                                                작성자 : 정소영세무사

1. 개요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 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 우 사은품의 과세 여부

 

2. 요약

(1) 당사는 통신업체로부터 통신사의 통신(인터넷)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가입시키는 조건 으로 통신사로부터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당사는 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당사는 광고를 통해 전화문의를 하는 고객에게 통신사의 통신(인터넷)상품을 안내(현금 과 사은품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입고객에 게 현금 20만원과 사은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3) 당사는 현물로 지급하는 5만원의 사은품에 대해서는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음

 

3. 쟁점사항

(1) 현금 사은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은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대상 여부

(2)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은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현금 사은품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따라서 현금 사은품에 대해 고객에게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5.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1) 현물 사은품 :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2) 현금 사은품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 사은 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증빙으로 현금 송금한 영수증 보관해야 함.

 

6.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 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 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 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 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 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 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 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생략)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질의 금액(1998.12.31 개정)
(생략)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 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19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1999.05.24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2001.11.0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생략)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8. 관련예규

 

소득46011-21044,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4628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3550, 2008.11.24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780, 2005.07.0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잇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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