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보고서 제출(보고의무)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보고서 제출(보고의무)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4
날짜
2023-01-26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작성일자 : 2023.01.2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각 단계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3] 보고서 등 제출 관련

 

Q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중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A. 해당법인의 매출액 규모 및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에 따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하였고,

OECD 및 G20은 '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인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국내세법에 2015년에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하되고 있습니다.

 

BEPS*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조세조약이나 세법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전략

 

 

Q2.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A.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국조법 시행령 제34조)

다음 ①,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과의 거래금액) 연간 500억 초과

 

(2) 국가별보고서(국조법 시행령 제35조)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모회사)

②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으로서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단,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2020.12.31. 1유로 환율 1,338.2 원)

 

 

Q3. 보고서별 제출기한은 ?

A.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

    해당하는 자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국조법 제16조)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함.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Q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 제재는 ?

A.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국조법 제60조)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조법 시행령 제100조)

 

 

 

Q5.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제출 기한은 ?

A.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Q6.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일정한 경우 제출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면제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A.

(1)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면제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 면제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국조법 시행령 제36조)

 

 

 

Q7.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 직접투자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

A.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18호 가목에 다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2) 해외직접투자한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자총액의 10%이상 출자하거나 1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18호 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Q8. 해외에 직접투자한 경우로서 손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

A.

전 Q7 (2)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손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손실금액)

1) 거주자 :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내국법인 :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경우

 

 

Q9. 당해연도 중에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

A.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10. 국외특수관계인 범위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A.

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 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 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가목
③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④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