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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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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15
날짜
2015-06-22
첨부파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1)

                                                                                       작성일 : 2012.12.07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이전가격과세제도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국제거래에 있어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국조법 제4>


2.
적용 범위

  (1) 적용대상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2) 적용조건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이어야 한다.
   
당해 거래가 국제거래이어야 한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야 한다.

  (3) 전제조건(적용기준)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소득의 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조세회피목적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통 4-0‧‧‧1)

   ① 조세회피목적이 전제조건은 아니다.
  
소득실현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3.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 제한

  국제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41조와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세법41조와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④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8조 제1항 제8호의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및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득금액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개인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장상원가부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9>

 
(1)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과세조정으로 인한 익금산입 소득처분의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내에 실제 반환금액 및 반환이자에 대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며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분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국조령 제161호 및 제16>

 
(2)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조령 제162>

  (3) 그 외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국조령 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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