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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1)
작성일 : 2012.12.07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이전가격과세제도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국조법 제4조>
2. 적용 범위
(1) 적용대상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2) 적용조건
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이어야 한다.
② 당해 거래가 국제거래이어야 한다.
③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야 한다.
(3) 전제조건(적용기준)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소득의 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조세회피목적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통 4-0‧‧‧1)
① 조세회피목적이 전제조건은 아니다.
② 소득실현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3.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 제한
국제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즉,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①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④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및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득금액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개인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장상원가부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9조>
(1)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과세조정으로 인한 익금산입 소득처분의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내에 실제 반환금액 및 반환이자에 대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며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분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국조령 제16조 ①항 1호 및 제16조 ②항>
(2)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조령 제16조 ①항 2호>
(3) 그 외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조령 제16조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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