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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개요
○ 「회사분할」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1) 장점
①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②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2) 단점
①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2. 인적분할·물적분할
○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1) 「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
(2) 「물적분할」
- 현물출자 성격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 회사에게 부여
->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배관계 유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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