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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발생가능한 조세상 문제점 검토
작성일자 : 2019.10.0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합병법인의 경우
1. 증여의제(주주)
(1) 다음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유의
1)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합병
2)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지분1% 또는 액면가액 3억원이상)
3) 증여재산가액이 아래 금액보다 ① 또는 ②의 금액보다 크거나 은 경우
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② 3억원
(2) 증여재산가액
1주당 평가차액 x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2.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 적격합병의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 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할 것
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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