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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으로 발생가능한 조세상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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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1
날짜
2019-10-23

                                             합병으로 발생가능한 조세상 문제점 검토


                                                                                                     작성일자 : 2019.10.0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합병법인의 경우
1. 증여의제(주주)
 (1) 다음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유의
   1)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합병
   2)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지분1% 또는 액면가액 3억원이상)
   3) 증여재산가액이 아래 금액보다 ① 또는 ②의 금액보다 크거나 은 경우 
    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② 3억원

 (2) 증여재산가액
     1주당 평가차액 x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2.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 적격합병의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 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할 것
   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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