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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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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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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66
날짜
2019-02-08
비영리 법인 회계와 세무

작성일자 : 2018.12.3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비영리법인 의의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 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1)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문관청에 등록 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위1)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
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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