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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제개편안 요약
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사업관련제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1)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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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 법인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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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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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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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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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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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 익금불산입률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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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ㅇ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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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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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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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ㅇ 60% → 80% |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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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55①ㆍ5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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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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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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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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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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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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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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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현행 유지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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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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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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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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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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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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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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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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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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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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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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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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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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