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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과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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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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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099
날짜
2023-03-09

2023 세제개편안 요약

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사업관련제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1)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율 인하

 

  ㅇ 1)최고세율25% → 22%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삭 제>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ㅇ (특례) ‘26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ㅇ (특례) ‘23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60% →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ㅇ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55①ㆍ59)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시행일) ‘23.1.1.

시행시기 유예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ㅇ (범위) 본인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고액주주과세기준 완화

 

   ㅇ 현행 유지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개 정 안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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