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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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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5
날짜
2020-07-29

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법예고 (7.23~8.12)

국무회의 (8.25)

정기국회(9.3)

 

2020.07.29.

세림세무법인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7613, 소득법 §45)

      

      

결손금 이월공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10 

 1015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2)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준금액 인상

 (경조금) 20만 원  

 (좌 동)

 (그 외) 1만 원

 (그 외) 1만 원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좌 동)

 (특정인 대상)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세율 단계적 인하(0.1%p)

구분

현행

‘21~'22

‘23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4,800만 원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 >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3,000만 원 4,800만 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원칙) 영수증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없음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73업종

 

 

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좌 동)

 (공제율)

 

공제율

‘21.12..31.까지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공제율 단일화

공제율

‘21.12.31.까지

1.0%

1.3%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66, 부가령§114)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좌 동)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신고사유 확대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좌 동)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신고시 제출 서류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좌 동)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10)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

(1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일반세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1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2년 미만: 기본세율

 (좌 동

   - 1년 미만: 70% 

   - 1~2년 미만: 60%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 2년 미만: 40%

 (좌 동)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 불문 50%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

      

      

<신 설>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2조제3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세율) 20%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신고·납부) 1회 신고·납부(5.1.~5.31.)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2, 상증령 §312)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좌 동)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좌 동)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좌 동)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중 큰 금액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6)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 §174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국세청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좌 동)

<추 가>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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