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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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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1
날짜
2022-08-30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적용사례

 

 

작성일자 : 2022.08.24.

작성자 : 정혜미세무사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자

증여공제

배우자

* 사실혼 제외

* 증여당시 기준(이혼,사별)

6억원

직계존속

* 계부계모 포함 (사실혼 제외)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 시부시모, 장인장모

1천만원

* 2022년 기준 미성년자는 2003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로 본다.

 

증여재산공제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하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합산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가능)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세(상증법 47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세과세가액을 의미함)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한다.

 

* 1천만원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의 증여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재산-500,2011.10.21.)

. 증여공제 및 합산과세 적용사례

 

1. 시부시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여부

 

합산과세 대상 동일인이란 직계존속 배우자만 동일인으로 본다.

 

시부시모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합산과세 되지 않으며 각각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한다.

 

2. 조부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여부

 

조부조모는 직계존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한다.

 

3. ()가 사망한 후 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생전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 및 증여공제 여부

 

()가 사망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므로, () 사전증여재산은 부() 사망 후 모()가 증여시 합산과세되지 않으나, 증여공제는 받을 수 없다.

 

()로부터 수증 시 증여재산공제를 한도액까지 받은 경우, ()의 사망 이후 모()로부터 수증 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20581, 2012.03.14.)

 

4. 이혼 또는 재결합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판단한다.

 

(1) 이혼

 

이혼하였다고 하여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와 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혼한 부와 모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간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증여당시 기준 판단)

 

(2) 재결합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재결합하였다면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질의회신(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07.30.)

2020년 신고시 2016년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6.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재산상속46014-439, 2004.4.8..)

 

7.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가능함 (재산상속46014-1704, 1999.9.18..)

 

8.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여부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재산-14, 2009.8.25.)

 

8.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방법

 

2010.1.1.. 이후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회 추세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걔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 계부계모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재산-399, 2010.6.16.)

 

9. 계부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시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지만 계부계모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8,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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