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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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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62
날짜
2022-01-06
세금이야기
김창진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 안내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오너 경영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일수록 쌓인 노하우가 많고, 회사의 평가가치가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구조는 고율의 세율 구조여서 오랜 업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대체로 회사가치 고평가로 인하여 높은 세율(과표 5억 초과 3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오래된 업력으로 인하여 사업주인 경영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내면서 회사를 물려주기 보다는,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회사를 매각하거나 회사 청산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 기업에 애착을 가진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할 때 부담해야할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라고 합니다.

 

한편 가업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먼저 사전(부모가 상속 전)에 가업을 승계 증여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후적으로 가업승계 상속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상속은 가업승계 상속 당시의 요건 충족도 중요하지만 가업승계 상속 후 사후관리요건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세법에서는 7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 요건업종유지 요건이 있어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당초 감면받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대상자들이 망설이는 주요 요인이 사후관리 요건 때문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완화된 규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1인의 가업승계자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2020년부터는 2인 이상이 가업 승계한 경우도 혜택을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감면의 혜택은 가업승계자의 한도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업승계 증여 상속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상속증여세법에 부합하는 가업승계 제도로 가업을 증여나 상속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며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1] [가업승계 증여]

(조특법 제30조의 6, 조특령 제27조의 6)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5억원

세율 : 30억원 이하 : 10%,

30억 초과 100억원 이하 : 20%

한도 : 100

 

=>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신고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제30조의 6 )

 

(*) 예시

 

100억원(증여재산) - 5억원(가업승계 증여재산 공제) = 95(과세표준)

95* 10%·20%(세율) = 16

 

2020.1.1. 이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조특령 제27조의 6 )

 

동시 증여 :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 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순차 증여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 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2. 요건 확인

 

(1) 증여자 요건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

 

=>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제30조의 6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

 

=> 증여받기 전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 (서면상속증여2017-1132)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사후관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

7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 감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 6 )

 

4. 상증세법의 적용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 (조특령 제27조의 6 )

*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액을 합산하는 이점 있음

 

5.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만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함 (조특령 제27조의 6 )

 

 

 

[2]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 상증령 제15)

 

1.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업승계상속 공제 내용)

[공제한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200억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500억원

 

 

2. 요건 확인

 

(1) 가업의 범위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증법 제18)

 

(2) 피상속인 요건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생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증령 제15)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4)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

 

 

3. 사후관리 기간 (7)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 납부하여야 함.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1) 고용요건 (상증법 18)

매년

각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미달하는 경우

 

7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

 

(2) 업종요건

업종변경 (중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3) 기타 사후관리 요건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이상)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18)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4) 기간별 추징율

5년 미만 : 100%

5년 이상 7년 미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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