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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임원의 퇴직금과 직원의 퇴직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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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66
날짜
2021-10-10

세금이야기

김창진

 

임원의 퇴직금과 직원의 퇴직금 검토

 

 

퇴직급여는 근로제공자가 일정기간 재직하다가 퇴직할 때에 재직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인건비 중에서 퇴직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임시적인 급여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의 경우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손비 인정하고, 직원의 경우는 회사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의 지출은 인정하고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한 경우 퇴직 공로금, 퇴직 위로금 등의 지출은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경우 법에서 손금산입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래에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임원의 퇴직급여

 

(1)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총급여액(*1) × 1/10 × 근속연수(*2)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으로 하되,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 

(*2)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을 말하며(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2)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4)

 

 

(3) 법인세법상 한도 내 지출한 임원 퇴직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 한도를 규정한 것과 별도로 임원의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년도별로 아래 각항의 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해당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

 

2011.12.31. 까지는 소득세법상 한도 제한이 없음

2012.01.01.부터 2019.12.31. 까지 3배 한도

2020.01.01.부터는 2배 한도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 산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1.jpg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을 합산한 금액.

(*2) 2012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함.

(*3)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4) 20201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함.

 

 

(4)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3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입는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3)

 

2015년 법인세법 개정 전

20151231일 이전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법인이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해석 (재법인 46012-44, 1999. 3. 24.) 하고 있다.

 

2016년 법인세법 개정 후

201523일 시행령 개정 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20161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직원의 퇴직급여

 

(1) 직원의 퇴직급여 한도

 

직원의 퇴직급여로서 손금 인정되는 금액은 현실적 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은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DC 또는 DB)를 설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동법 제11조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퇴직연금 사외 적립의 강제화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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