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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법인 차량유지비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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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78
날짜
2018-10-11
첨부파일

세림 칼럼                                                                                                                                                                                 김창진

 

법인 차량유지비 관련 유의사항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좀 더 엄격해진 비용처리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엄격해진 것은 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취득해서 운행하며 법인의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해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가족을 위한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최근 3~4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인의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제한의 대체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법인 소유차량을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운전자보험을 든 경우만 그 차량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포함 유지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입니다, 이제도는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고가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운행기록부로 확인된 운행내역에 대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만 손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제한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란 일반법인의 승용 자동차를 의미하고 승용자동차로 주된 영업을 하는 택시업이나, 랜터카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용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 각항목별 비용 제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운전자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 개정에 의하여 2016년부터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법인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이 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일명 임직원 운전자보험') 법인의 임직원이 운행한 경우만, 차량보험료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포함 차량유지비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50조의 2)

일부 법인의 경우 법인 차량을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법인 차량에 대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실제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여부를 떠나 임직원 전용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경우 차량보험료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일체의 유지비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체크해야할 일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운전자보험' 가입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감가상각비

기업의 경영 규모에 비하여 지나친 고가의 차량을 취득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과다하게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취지에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로 한도를 정하여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고가의 업무용 승용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년간 차량 당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감가상각비는 손비 부인합니다. 다만 이 때 손비 부인된 금액은 유보 처리(이연처리)하고 상각기간 5년 후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추인)하던가, 처분 시에 일시에 손비로 인정해줍니다.

   

리스차량의 경우는 총 리스료 중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8백만원을 한도로 당기 비용 인정이 되고 초과분은 손비 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비용을 이연 합니다. (, 수선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비로 봄)

다만 손금 부인된 금액은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8백만원에 미달 할 때 그 미달된 금액을 한도로 손비로 처리(추인) 하다가 임차기간 종료 후 10년이 경과 한 때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손비로 인정(추인) 합니다.

 

렌트차량의 경우는 총 렌트비 중 70%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8백만원을 한도로 당기 비용 인정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리스차량과 동일하게 처리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년간 한도를 4백만원 까지만 인정해 줍니다.(일반 업종에 비하여 1/2의 한도

 

 

3.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지출 제한 방안의 하나로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지출액에 대한 손비의 인정은,

차량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손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 때 주행거리의 확인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운행기록부를 작성 도록하여, 총 주행거리 대비 운행기록부로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대하여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제도)

 

이제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 처리를 위하여는 운행기록부'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하면 운행기록부에 의하여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가능한 한 손비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업무용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비율로 계산하여 차량유지비의 손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 한편 운행기록부' 작성에 관한 일각의 견해를 소개하면,

1. 실무적인 면이나 국가의 과세 수입의 잇 점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관리비용을 야기하며 실제 적용면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차라리 임직원 운전자 보험으로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계없이 손비인정해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관섭을 덜하게 하여 기업을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간섭으로 인한 약간의 세수증대 가능성 보다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이라는 편익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 또한 감가상각비 제한 제도로 어느 정도 고가의 차량에 대하여는 제한하는 효과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운행기록부로 이중으로 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해소해주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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