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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비상장 법인의 지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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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81
날짜
2018-08-13
첨부파일

세림칼럼                                                                                                                                                                                                                   김창진

 

비상장 법인의 지분 관리

 

의의

비상장법인이란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전의 법인을 의미하는데, 법인이 처음 설립되면 비상장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기업공개(IPO)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선택하는 경우, 거래소(코스피, 코스탁, 그리고 제3시장인 코낵스)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것은 주식 지분을 공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에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공개된 거래시장이 없으므로 인해 거래가 제한적이고 거래가액 또한 공개된 객관적인 가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경영권이 오가는 거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므로 거래가액으로 인한 문제로 세법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상에 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주식관리 또는 지분관리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Point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아래의 질문들이 중소기업 법인 소유 경영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들이고 당면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 법인의 지분을 이동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양수도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

-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인데, 무엇을 얼마를 어떻게 평가한 가액을 시가를 볼 것인가 ?

-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한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

- 지분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그 가액이 얼마로 평가되어, 증여세 부담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

- 지분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업승계방식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 해당되는 경우 그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

- 현재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인데, 실제 주주로 바꾸고 싶은데, 이럴 경우 문제가 무엇이고 실제 주주로 바꿀 경우 부담해야할 세금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될까 ?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동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매매 거래나 증여의 필요에 의하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매는 쌍방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이행하고, 거래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주주명부를 변경한다.

또한 주식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약정서'를 작성하여 증여거래를 이행하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이동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식의 이동은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는데, 매매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는 명의 개서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지만,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명의 개서일'이 우선한다.

 

이동은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매매거래이든 증여에 의하여 이동이 되던 주식의 이동은 시가로 이동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한다.(상속증여세법 제60)

비상장 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순손익의 자본환원율(10%)이 비교적 높게 산정되어 있어, 평가액이 과대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매매나 증여에 대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고가저가 거래 시 문제점

(1) 소득세법상의 문제(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시가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란 타인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시가로 인정하므로, 타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 시가로 거래한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시가와 차이가 있는 거래의 경우는 시가 보다 5% 이상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차이 만큼 그 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5% 이내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무시합니다.(5% Rule)

물론 이 경우 시가의 판단은 그 거래 전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속증여세법상의 문제(증여의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도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 나는 이유로 인해 증여의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에 대하여,

-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가와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을 증여의제 적용하고,(30%3억 중 적은 금액 이상)

-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시가와 차이가 3억 이상 나는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3억 이상)

 

(3)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 정의의 차이에 따른 다른 취급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상의 규정이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지만(친족, 생계유지자, 출자지배법인 등), 상증법상에서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에 상증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30% 이상 출자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저가로 거래했을 경우 5%이상만 차이나도 그 차이를 부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반면 상속증여법상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거래당사자 간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이 시가에 5%이상 차이나더라도 30% 이내에서 거래를 한다면 증여의제 적용받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증자 감자 시 고저가 문제

(1) 균등 증자

법인이 자본 확충을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비율로 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증자 가액이 시가와 차이 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와 다르더라도,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고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2) 불균등 증자 시는 시가로 증자 감자하여야 함

법인이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줬지만 일부 주주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불균등 증자하게 되는 경우는 (실권주 미배정의 경우는) 비록 시가보다 저가로 액면발행 하더라도 증여의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면, 저가로 배정받은 주주는 특수관계 없더라도 실권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처리

법인이 점점 성장하면서 중소기업 소유 경영자가 종종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르게 타인 명의로 된 주식 지분을 어떻게 하면 본인의 명의로 옮길 수 있을까 ?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주식을 실명전환 할까 ? 하는 것입니다.

당초 명의신탁된 사유는 각자 나름대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주식가치가 커지게 되니 쉽게 본인 명의로 이전을 못하게 되는 사정은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주식지분을 실명전환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규정된 바에 의한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여하한 방법으로 실질 내용을 입증하여 실명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 실명전환 방법

(신청대상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7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 확인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 제출서류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2) 실질에 근거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실명전환프로그램을 활용한 실명전환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질 내용은 불가피한 명의신탁 주식이지만, 실명전환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여하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초에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신탁해지 환원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당초 설립 당시 및 추후 증자가 있었다면 증자 자금을 포함하여 납입 자본금에 대한 금융자료나 배당이 있었다면 배당이 실질 주주 앞으로 되었다는 입증 등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소명자료로 주주총회 참석관련 회의록에 서명날인 자료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 내용에 근거한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하였을 때의 증여세(명의 신탁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결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에게는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만큼, 지분의 소유관리를 잘 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경영 행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주간 수평적 지분관리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같은 세대간 지분관리도 중요한 재산관리의 과정입니다.

직전의 칼럼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는 가업승계사례'에 관한 설명'이 세대간 지분관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2월 칼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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