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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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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75
날짜
2018-06-11
첨부파일

세림 칼럼                                                                                                                                                                                                                                김창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안내

 

 

지난 5월말 까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어서 신고 업무를 완료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과세자로 지정되어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한 달이 연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각자는 본인의 사업내용에 대한 세금분석을 하며, 세금 고민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때 중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대로 개인 사업자로 계속가야하나 ?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야하나 ? 전환하여야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정도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 그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주요 이유

(1) 세금 부담 문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세부담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구조를 보면 사업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개인 사업자 보다 법인 사업자가 세금 부담 면에서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이하는 10%이고, 2억 초과인 경우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대사업자인 경우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 3000억원 초과의 경우 25% 적용세율이 있긴 합니다만) 개인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 6%이고 42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1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까지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15%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구간부터는 동일한 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부담 보다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약 2천만원이 넘으면 세부담 면세에서는 법인인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 사업자 일 때는 사업주 개인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비용이 되지 않지만,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는 사업주가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역할을 할 경우는 그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므로 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1) 과세표준 10,000,000 * 6% = 600,000

2) 과세표준 20,000,000 * 15% ( - 1,080,000) = 1,920,000

3) 과세표준 50,000,000 * 24% ( - 5,220,000) = 6,780,000

4) 과세표준 250,000,000 * 38% ( -19,400,000) = 75,600,000

 

(*)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1) 과세표준 10,000,000 * 10% = 1,000,000

2) 과세표준 20,000,000 * 10% = 2,000,000

3) 과세표준 50,000,000 * 10% = 5,000,000

4) 과세표준 250,000,000 * 20% (-20,000,000) = 30,000,000

 

물론 위 사례의 분석도 배당을 고려한다면, 즉 개인은 사업소득 그 자체가 소득자에게 바로 귀속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에게 과세된 소득이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주주)에게 분배하고자 할 경우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사업주(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주인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법인에서 부담한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합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그럴 경우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담액과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한편으로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의 현실적인 현황을 보면, 법인이 가득한 소득 100%를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일부는 유보로 간직하고 일부는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를 배당한다고 했을 경우 법인 소득 중 일부분만 배당소득을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결국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세부담 측면만 고려한다면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2) 그 밖의 법인 전환 이유

1) 대외 공신력적인 측면

세부담 측면의 주된 이유 외에, 대외신인도 면에서 법인의 공신력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할 때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자금조달의 용이성

법인은 주주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회사이므로 개인 사업주 혼자가 하는 것 보다 타인의 자력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기가 용이하고, 자본주도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3) 책임의 분리

법인의 경우 사업주(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금융상 위험이나 그 밖의 법률 위험으로부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 본인과 분리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점을 잇점으로 생각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유의점

(1) 창업의 용이성의 측면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법인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하는데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에 수반하여 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는 그 만큼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그 만큼 설립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촉박하거나 법인으로 사업 할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2) 관리의 엄격성

개인 사업주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이 되면 엄연히 개인 사업주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운영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과는 분명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금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은 분명히 다르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급여나 배당과 관계 없이 인출할 경우는 가지급금이되고 이사회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주 차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의 관리면에서도 개인사업자 일 때 보다는 좀더 어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부담이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 시의 세부담 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밖의 경비 관리 등에 있어서도 개인 사업자 일 때 보다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점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를 가끔 보게되는데,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도라도 전항에서 사유로든 법인으로 전환할 사유'가 충분하다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고려하여 망설이지 말고 법인으로 전환하시라고 권합니다.

 

법인 전환의 대체적인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1년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가 가장 좋은가 ?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차피 세부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전환하기로 한 금년도의 세금 부담부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의 매출액을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년도 중간쯤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상반기는 개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하반기는 법인사업자로 법인세를 신고한다면 절세면에서는 가장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의 중간인 바로 6월경에 법인 전환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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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할 때의 대체적인 전환 방법

(1)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그대로 법인의 자본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자산의 평가 문제가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더 든다.

 

(2) 사업 양수도 방법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면에서는 현물출자와 같으면서도 훨씬 용이하므로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

 

 

<참고2>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절차(실무적 절차 안내)

 

(1) 법인 전환 사전 절차

1) 법인 전환 검토

세부담 검토 : 동일 매출 동일 이익 대비 개인 및 법인 세금 부담 비교.

대외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 검토

 

2) 전환 결정

법인 전환 결정이 나고 실행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협의해야할 부분이

거래 금융기관과 매출 및 매입거래처와의 협의입니다.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과의 협의, 특히 차입금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 필수.

주요 고객과의 협의

주요 매출 거래처, 주요 매입거래처 통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

특히 주요 거래처로 부터는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사전 협의 과정 필수적임.

(2)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설법인의 상호 준비,

자본금 준비,

설립 서류 준비 등

 

(3) 법인 전환 사후적 절차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에 통지(사전 절차에서 기본 협의는 된 상태),

->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자료 제공

금융기관에 통지 및 통장 개설, 카드

인허가 관련 사업

->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 및 승계신청

임직원 이관 등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 사업자의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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