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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득세 신고에 즈음하여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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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32
날짜
2018-05-08
첨부파일

세림칼럼                                                                                                                                                                                                                                김창진

 

 

소득세 신고에 즈음하여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처럼 원칙적으로 전년도 중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번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좋아서 개인별로 거의 모든 데이터가 잘 취합되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뿐만아니라 의무불이행 시에는 소득율 적용측면이나 가산세 부분에도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1.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

우리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득은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되고 있으므로 전년도에 수입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는 이번 5월 까지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여, 세무사가 좀 더 엄격한 검증을 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정하였는데, 2017년도에 정하여진 업종별 금액 규모는 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1) 도소매업.부동산 매매업은 당해연도 수입금액 20억 이상인 경우

(2)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당해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당해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업 종 별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확인대상

1.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미만

3억이상

20억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 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

미만

15

이상

10억 이상

3.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사회,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75백 미만

75백 이상

5억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2.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소득

우리 소득세는 경상적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합산하고 비경상적인 재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1)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자는 이자수입 전부가 이자이 되고,

배당소득도 배당수입 전부가 배당소득이 됩니다. 다만 배당의 경우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배당세액공제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 가세된 배당액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의미로 법인세율에 해당되는 율 만큼 Gross Up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소득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18년도 까지는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하고, 19 부터는 2천만원 까 지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동산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산출합니 다.

근로소득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 시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백만원 까지는 당초 원천징수된 상황 그대로 인정하여 분리과세 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원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3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일시재산소득도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합니다.

 

(2)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전년도 중에 양도가 1건만 있는 경우는 예정신고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2건 이상 양도가 있었던 경우로서 년도 중에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번 5월에 확정 신고하여야 대상입니다. 또한 이 경우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주식의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종 듣는 질문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연히 별도로 과세합니다.

 

3. 소득 산출의 방법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장부기장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소득자가 장부 기장하여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장부기장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산출과정에서 일정한 일정율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추가하고 세금 계산 과정에서도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부담을 부과합니다.

 

(1)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

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출된 세전이익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가감(필요경비산입 또는 불산입)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2) 추계로 소득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년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와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경우로 소득산출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초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업 종 별

추계 신고 유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 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6백만원

미만

36백만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사회,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24백만원

미만

24백만원

이상

 

1)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산출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과세 소득

 

2)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산출

수입금액 주요경비 - (1-기준경비율) = 과세소득

이 경우 주요경비는 기분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할 때,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실제지출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입증하는 경우만 인정.

주요경비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대한 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인데, 그러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소득율이 높게 산출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정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결국 단순경비율에 대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간편장부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는 경우 2.6배 가산하여 계산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는 경우 3.2배 가산하여 계산

 

4. 소득세 신고로 누리는 효과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번 소득에 비해서 세금은 적게 내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1) 입증가능한 자금출처의 원천

하지만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세금을 부담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에 입증 가능한 자금출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소득은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과 더불어 대외에 입증이 가능한 본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시 입증자료

한편 소득이 많다는 것은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척도가 되므로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만큼 신용상태가 좋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세금 납부는 본인의 신용을 쌓는 것이라 생각하면 세금이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본인의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므로 인해 꼭 필요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평가를 받아야할 때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신용이 좋은 경우는 똑같은 차입이라도 이자율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대부분의 신용기관에서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그에 기반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때는 재무제표에서 이익률만 평가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매출액의 증감,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현금지불능력을 볼 수 있는 유동성비율 등을 중요 평가사항으로 봅니다.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관심을 많이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자 본인의 소득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년간 소득 발생 내역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소득에 대하여 대응한 필요경비나 공제되는 사항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증빙입니다.

본인 스스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그 만큼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년도 성과를 잘 확인하시고 슬기롭게 확정하는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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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업종별 기준수입 (사업자기준 판단)

업 종 별

추계 신고 유형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확인대상

1.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3억 미만

3억이상

20억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 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6백만원

미만

36백만원

이상

15

미만

15

이상

10억 이상

3.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사회,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24백만원

미만

24백만원

이상

75백 미만

75백 이상

5억 이상

 

<주의사항>

(1) 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2016)

(2)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3)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4) 신규사업자(2017년 신규개업)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 시 참고

* 단순경비율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2.6배율 적용, 무기장가산세 없음

* 기장으로 신고할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소규모사업자이지만 단지 단순경비율만 적용불가

(5) 인적용역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 시 단순율과 초과율이 적용됨에 유의

(6) 간편장부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는 경우 2.6배 가산하여 계산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는 경우 3.2배 가산하여 계산

 

 

 

<별표 2>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구 분

간 편 장 부 의 무 자

( 위표 참고 )

복 식 부 기 의 무 자

( 위표 참고 )

일반사업자

소규모사업자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내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추계 신고시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해당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20%

수입금액X7/10,000

- ,중 큰 금액

왼쪽과 같음

추계시 가산율

2.6

3.2

기장 신고시 혜택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해당 없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 2%

미제출금액 2%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없음

미제출금액 1%

사업용계좌 가산세

해당 없음

미개설,미사용금액의 0.2%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증빙불비금액 2%

증빙불비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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