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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가업 승계증여 상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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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9
날짜
2018-02-12
첨부파일

세림 칼럼                                                                                                                                                                                                                                         김창진

 

가업 승계증여 상속 사례

 

 

일전의 칼럼에서 가업승계 증여와 상속의 경우 일반 증여나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세부담액 차이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 요건을 갖추어 증여받고 상속받는 경우의 세부담이 일반적인 경우의 세부담과 차이가 상담함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가업승계증여와 승계상속의 구체적인 사례와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좀 더 개별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중요한 점은 가업승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 지원을 하여 부(자산)가 세대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부의 세대 이전을 지원하려는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본이 축적되어야 기업이 경쟁력이 생기는 상황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가업 승계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자본 축적과 기술 축적에 가장 적합하다는 여러 나라의 사례가 있었기에 우리 세법도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 하에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경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승계 제도의 몇가지 사례와 그 요건들에 대하여 간략이 설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업승계제도에 있어서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은 긴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업승계는 긴 승계계획(승계 Plan)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Plan은 전문가와 함께 단계 단계별로 협의하며 진행한다면 좀 더 확실성이 높고 좀 더 편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각 항에 사례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각 사례별 승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특례를 해줍니다.

지원의 한도는 창업자금 30억원(증여세 과세가액) 까지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과세 특례 지원합니다.

 

(1) 과세특례의 내용은

- 증여재산공제 : 일반적인 경우는 자녀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인데 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5억원을 증여재산공제 해줍니다.

- 세율은 지원한도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증여자(부모)는 창업자금을 증여할 당시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증자(자녀)는 증여받을 받을 당시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의 요건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한편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주식 기타자산(영업권, 회원권)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 후 10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계산 사례>

구분

일반증여

창업자금증여

비고

증여재산

30

30

창업자금 증여한도

증여공제

0.5

5

자녀증여공제한도

과세표준

29.5

25

 

세율

40%

10%

 

부담세액

10.2

2.5

 

    

 

 

2. 가업승계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가업승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지원의 한도는 가업승계 증여가액 100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 특례 지원합니다.

 

(1) 과세특례의 내용은

- 증여재산공제를 5억원 공제합니다.

세율의 적용은 30억원 까지는 10%적용, 30억원 초과 100억원 까지에 대하여는 20% 적용합니다.

 

(2)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증여자(부모)는 증여 당시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영위하던 중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50%이상 소유주주

(상장기업의 경우 30% 이상 소유)

수증자(자녀)는 증여 당시에 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자녀에게만 적용합니다.

수증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함.

 

(3) 가업승계증여 과세특례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 후 10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이 경우 추후 상속가액에 합산할 때에 증여지분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이며,

-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 시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사전에 하는 가업승계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계산 사례>

구분

일반증여

가업승계증여

비고

증여재산

100

100

가업승계증여한도

증여공제

0.5

5

자녀증여공제한도

과세표준

99.5

95

 

세율

50%

10%

 

 

 

부담세액

45.25

16

(*) 30억 까지는 10%, 30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20%세율 적용(승계증여 과세특례)

 

 

 

3. 가업상속공제(상속증여세법 제18)

부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가업기업 경영 기간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0~ 500억원을 공제해줍니다.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가액을 2억원에 더하여 가업상속공제액 (200~500억원)를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기초공제(2+(200~500)) = 과세표준

 

가업상속 공제액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200억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500억원

 

가업상속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업기업의 요건

- 업종 요건은 상속세법에서 별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중견기업 업종을 별표로 고시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규모 요건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중소, 중견기업

 

(2) 부모(피상속인)의 요건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가업기업 경영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하여 50% 이상 보유한 경우(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3) 자녀(상속인)의 요건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가업승계증여로 과세특례받은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하여야하는 조건이 있음)

 

(4) 배제 규정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는 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액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5) 고용유지 조건 등 사후 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상속받은 후 각 기간별 고용유지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충족 기간별로 가업상속공제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업승계증여나 가업상속의 경우 가장 유의하여야할 부분이 고용유지 요건입니다. 가업승계인이 경영 여건에 따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상속세를 추후 반납해야할 위험이 있습니다.

- 최소한 유지 조건 : 각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의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10년간 평균 유지 조건 :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간 정규직 평균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미달하는 경우(중견기업의 경우는 120%)

기타 사후관리 요건 :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유지조건과 기타의 사후관리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기간별 추징 비율 : 7년 미만은 100%, 8년 미만은 90%, 9년 미만은 80%, 10년 미만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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