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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유급휴가 제도 (2018년 개정사항 포함) (2022.08.30)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471
날짜
2022-08-30
첨부파일
제목  :  연차 유급휴가 제도  (2018년 개정사항 포함)          
                 
 <1> 연차 유급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제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자 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 이 된다  -> 1월 1일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 할지라도 11일    
     (3)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연차휴가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의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     
             -> 개정 (2018.05.29) / 이법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2> 소정근로일수의 개념 (대법2011다4629, 2013.12.26)          
     (1)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근로조건지도과 - 3559. 2008.09.03)
          (*) 1년간의 총 역일(365 or 366) 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근로자의날 + 휴무일
              +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 달력일수로 계산할때 와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할 때  출근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가 매우 중요 하다  
             ->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등에 영향을 미친다          
          (*) 소정근로일수는 업체마다 다를수 있고, 같은 업체라도 해마다 다를수 있다      
                 
 <3> "출근" 의 개념 (근기 68207-157, 2000.01.22)            
     (1)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            
          (*)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유로 출근후 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 할수 없음            
     (2) 지각, 조퇴, 외출을 누적시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간주하기로 규정하여, 주휴일, 연월차휴가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 휴가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동의 또는 제도에 의하여 허용됨      
     (3)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으로 보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 행사 휴무일, 연차,생리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2018.05.29일 이후)        
     (4) "결근" 으로 보는경우              
          (*) 결근,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와 휴가, 정직등 징계로 인한 정지,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      
                 
 <4>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1) 1년, 1월의 기산점              
          (*) 개인별 -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로부터 기산 하여 1년, 1월 단위로 산정        
          (*) 일률적 -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 으로 산정          
     (2)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 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등
         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수도 있다 (근로기준과-3836. 2004. 07.27)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경우          
             -> 퇴직시점에서  입사일기준보다 발생된 총 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해 줘야 한다          
             -> 예를들어 2017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의 총 연차일수는 90일이지만, 회계연도 기준
                 으로 산정하면 80.5일이 된다 (이경우 9.5일은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함)      
             ->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방식이 효율성,편리성 측면이 있지만, 퇴직시점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부여 했는지 검토가  
                필요 하다              
     (3) 단위 기간의 표현 (2021. 06. 01. 입사)            
  구분 당해년도(1년차) 다음연도(2년차) 다다음연도(3년차) 비고
  개인별(입사일로 기산) 2021.06.01~2022.05.31 2022.06.01~2023.05.31 2023.06.01~2024.05.31  
  일률적(회계연도로 기산) 2021.06.01~2021.12.31 2022.01.01~2022.12.31 2023.01.0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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