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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 종업원분(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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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4,666
날짜
2021-11-24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7장 제4)

 

작성일 : 2021-11-23

작성자 : 배호영세무사

 

 

 

1. 개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당해시군 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 납세지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3. 비과세(면세점)(지방세법 제84조의4)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적용 예)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해당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 사업소 신설 이전 또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21.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20.2~ 21.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21.3월 신설, 21.6~8월 휴업한 경우 : '21.3월 이후 8개월분(휴업 3개월 제외) 평균금액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84조의 2,3)

(1)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 총액이란 봉급, 임금, 상여금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정기급여와 비정기적급여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급여는 제외한다(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2) 세율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지방세법 제84조의 5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x 월 적용급여액

 

 

6. 징수방법과 납기 등(지방세법 제 84조의6)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급여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가산세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2.5/10,000×납부지연일수

(3)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지방세기본법 제5722)

* 1개월 이내 : 50%감면

*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 : 30%감면

*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 : 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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