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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동거친족 고용(산재)보험 (2021.11.23)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672
날짜
2021-11-23
첨부파일

 

제목  : 사업주 동거친족 고용(산재)보험 

   
         
 <1>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제도 (근로자성이 없는경우 산재보험 가입제도)
     (1) 근로자와 같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가족종사
         자를 위한 특례제도로서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 신청하여 가입 가능하다  
     (2) 이제도의 도입으로 무급대상자가 건강, 국민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의 위험성이 있는 식당등의 업종은 산재
         보험만 별도로 가입할수 있게 되었다    
     (3) 가입대상 -> 대표자,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으로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해당사업 노무제공자
     (4)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적용이 
         되지않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5) 체납기간중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가족종사자와 대표자의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나 대표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산재보험 해지신청
         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의 동거친족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 산재보험 가입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동거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
        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된 경우는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 할수 있다
    (3) 사업주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을 요청
        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은 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고용산재 보험 적용 여부  
      구분    동거여부    고용,산재 적용여부      비고
     배우자    무관    적용되지않음  
     배우자외    동거    적용되지않음  
     (형제자매, 자녀등)    비동거    적용됨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름  
    (5) 동거친족의 의미 - 세대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민법 제767조, 제777조)      
    (6)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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