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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과 52시간제 (2020.12.13)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499
날짜
2020-12-14
첨부파일

법정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과  52시간제

           

 <1> 법정유급휴일화

       

     (1)  근로기준법 개정이전에 관공서 공휴일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원칙은 휴일이

          아니였으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약정휴일로 쉴수 있었다 (근로개선정책과 - 4792, 2014.8.27)

     (2)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 일부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화 하여 일반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이 되었으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시기를 정하였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x)

     (3)  개정법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2020 1 1일부터 적용

2021 1 1일부터 적용

2022 1 1일부터 적용

          (*) 단 개정법 적용 이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정할수 있다

         

       

 <2> 휴일근로수당 계산

     

     (1)  유급휴일의 경우

     

          (*)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월급제의 경우 => 월급 통상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월급외

              에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에 출근한 경우에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을 추가로 지급한다 (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 지급된다)

               (대법원 9728421 판결, 1998.4.24)

   

          (*) 일급제, 시급제 의 경우 =>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 으로  통상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 근무할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100% 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한다 )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지급된다)

 
 

구분

휴일근로 0

휴일근로 x

 

월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월급에 포함 +

유급휴일수당 100% 월급에 포함

 

월급외 휴일근로수당 150%

(월급외 추가수당 없음)

 

시급제, 일급제 등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가 지급된다

 
           

     (1)  무급휴일의 경우

     

          (*)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월급제, 일급제 구분없이  별도의 휴일수당이 없고, 근무할 때에만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구분

휴일근로 0

휴일근로 x

 

월급제

월급외 휴일근로수당 150%

월급외 추가수당 없음

 

시급제, 일급제 등

휴일근로수당 150%

없음

 

(*)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가 지급된다

 
           

 <3>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 2018.3.20)

   

     (1)  1주의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

          이 된다. 이를 흔히 "52시간제" 라 한다

   

     (2)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  개정법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2018 7 1일부터 적용

2020 1 1일부터 적용

2021 7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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