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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휴일의 개념 및 수당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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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881
날짜
2020-11-24
첨부파일

주휴일의 개념 및 수당

           

 <1> 주휴일의 개념 

       

     (1)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에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1 1회의 유급휴가일이다

     

     (2)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급 으로라도 휴일자체는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 1451-8700, 1984.03.30)

     (3)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주휴일은 실무상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근기 01254-7449, 1988.5.20)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교대제나 격일제의 경우 근무요일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첫번째 비번일 등으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수 있도로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주휴일의 적용여부 검토

       

     (1)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조건

              으로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39946판결)

   

          (*) 사례1 -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해당주 금요일이 퇴사일이라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휴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사례2 -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경우

              ->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인 일요일을 지나서 퇴사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1주중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주의 일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경우 -> 유급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

          (*)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된다 (근로개선정책과 - 3091, 2014.5.28)

   

             (주휴일의 부여 목적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란 ->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자를 말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일용직의 주휴일 적용여부 검토

     

          (*) 일용직은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원칙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수 있다

           

 <3> 주휴시간의 산정

       

     (1)  주휴일의 시간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이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 8시간, 1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최대한도를 넘어다면 1 8시간이 주휴일의 시간이 된다

         (최대한도를 넘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다)

   
           

 <4> 주휴시간과 수당 산정 사례

       

     (1)  1 7시간씩 1주에 4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과 수당 사례

 
 

구분

시간

비고

 

1주 소정 근로시간

28 (7 * 4)

 

 

1일 소정 근로시간

5.6 (28*4 / 5 4)

 

 

1일 주휴시간

5.6

 

 

1달 주휴시간

25 (5.6 * 4.345)

* 365 / 7 / 12 => 4.345

 

1주 소정 근로시간 (주휴 포함)

33.6 (28 + 5.6)

 

 

1달 소정 근로시간

122 ( 28 * 4.345)

 * 월시간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 올림함

 

1달 소정 근로시간 (주휴포함)

146 (33.6 * 4.345)

 

          (*)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 A의 월주휴수당은 214,750 (8.590 * 25시간)

          (*) 월 급여액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254,140 (8,590 * 146시간) 이 된다

 
           

     (2)  1 10시간씩 1주에 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B의 주휴시간과 수당 사례

 
 

구분

시간

비고

 

1일 소정 근로시간

8

 

 

1일 주휴 근로시간

8

 

 

1주 소정 근로시간

40 (8 *5)

 

 

1달 주휴시간

35 (8 * 4.345)

* 365 / 7 / 12 => 4.345

 

1주 소정 근로시간 (주휴포함)

48

 

 

1달 소정근로시간

174 (40 * 4.345)

 * 월시간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 올림함

 

1달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

209 (48 * 4.345)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 된다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 B의 월주휴수당은 300,650 (8.590 * 35시간)

          (*) 월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795,310 (8,590 * 209시간)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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