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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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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9
날짜
2022-05-31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작성일자 : 2022.05.0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각 단계별로 요약 정리 한 내용입니다. 

[1] 설립 단계 
 
Q1.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 대략적인 절차는 ?
A.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기업 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보호를 받으려면 투자규모는 외국인 투자자 1인 지분이 10% 이상이고 1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절차
① 국내 투자를 위한 사전 상담 ->
   (투자업종, 자본금 규모, 임원 선정, 사업장 선정 관련 사전 자문, 
   설립서류 준비 관련 자문,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한 사전 자문)  
② 투자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국내투자업무를 위임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우) ->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외국환은행, 중기청, 코트라 등) -> 
④ 투자금(자본금) 외화 송금 -> 
⑤ 설립서류 준비(사전 상담 시 준비) -> 
⑥ 법인 등기 절차 진행 -> 
⑦ 등기 완료, 사업자등록 신청 -> 
⑧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Q2.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사전 상담기간과 서류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설립준비 서류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준비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가장 먼저 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주주의 주소 등을 입증할 서면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하여 보내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 또한 이사회 멤버가 외국인인 경우 또한 해당국에서 관련 임원의 인적 서류를 공증하여 보내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서류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게는 2주 정도 소요되고 많게는 3주~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그리고 서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본금 송금 준비를 하는데, 자본금을 송금하는 데는
  대체로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서류 준비가 완료될 즈음에 송금 준비를 같이하면 됩니다. 
- 모든 서류가 준비된 다음 국내에서 등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법인 등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므로 대략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Q3. 적법하게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투자규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A.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는 규모는 외국인 투자자 1인 지분이 10% 이상이고 1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동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추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국인 해외로 반출이 보장되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을 경우 투자국에 송금이 자유롭게 보장이 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투자 1억 당 D8비자(투자비자)가 1건이 발급됩니다.
 
 반면 10% 미만 1억원 미만을 투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의한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며, 설립 시에도 외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4. 투자금(자본금)을 국내에 송금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해외 투자국으로부터 국내로 송금하는 절차는,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다음 송금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 상담(투자업종, 자본금 규모, 임원 선정, 사업장 선정 관련 사전 자문 후
   서류 준비에 관한 사전 자문이 이루어 진 다음) 후 ->
② 외국인투자신고 -> 
해외 투자국으로부터 투자금 송금 
 

Q5. 투자금 송금 방법은 ?
A.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별로 정해진 투자전용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투자전용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투자금을 외국인 투자 신고 전에 환전해서도 안됩니다.
 
(샘플) 은행별 투자전용계좌
 

Q6. 투자금(자본금)은 무조건 송금하여야 하나요?
A. 현금반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시 세관에 ‘외국인투자자금’임을 밝히고 세관에서 외국인 투자용 자금으로 신고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외국환 은행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고 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안됩니다. 
 

Q7.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합작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외투기업으로 설립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는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0% 이상인 경우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8.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설립을 위한 사전 상담 후 가장 먼저 투자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준비하여야 하고, 
투자국 현지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입국여부를 미리 체크하여 서류 준비를 달리합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이 외국인인지 ? 설립 시 입국하는 지 ? 에 따라 서류준비가 달라지므로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Q9.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로 외국인이 선임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는지 ?
A.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10. 기존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투자가가 기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주식양수도방법)으로도 외국인투자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을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변경되는 형식이 되기도 하고 일반법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을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 자본금이 외국인 투자자 1인당 10% 이상 1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도 주식 인수 전에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하여야 하고 주식 인수 대금은 외화로 송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Q11. 기존 국내법인이 증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에 의한 경우는 투자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Q12.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D-8 비자가 아닌 D-9 비자대상이므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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